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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타결… 노동계 “아직 턱없이 부족” 경영계 “무책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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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타결… 노동계 “아직 턱없이 부족” 경영계 “무책임한 결정”

입력
2017.07.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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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제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

경영계 “영세ㆍ소상공인 생존권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근로자 측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근로자 측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2018년 시간 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은 각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노동계는 16일 최저임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위)노동자 위원들은 올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매진하겠다"며 "양극화 해소와 중소ㆍ영세업자 자영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등 경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이 소상공인과 영세ㆍ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ㆍ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ㆍ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천60원이나 오른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적인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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