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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3,000만원 이상 뇌물 받고 채용비리 시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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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3,000만원 이상 뇌물 받고 채용비리 시 신상공개

입력
2018.05.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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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임원 이름 나이 주소는 물론 소속 기관과 비위행위 내용까지 공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4분기부터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고 채용비위 행위를 한 공공기관 임원은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운법 시행(9월 28일)을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우선 기재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 장이 수사나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공공기관 임원 비위행위를 구체화했다. 여기엔 ▦횡령ㆍ배임ㆍ뇌물 등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금품 등의 수수 ▦성폭력 범죄, 성매매ㆍ알선,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 성범죄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공운법령, 정관, 내규 등을 위반한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개래행위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2조(뇌물)에 따라 가중처벌 돼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임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뇌물 기준은 3,000만원 이상이다. 신상정보 공개 범위는 ▦해당 임원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소속 공공기관 명칭ㆍ주소, 담당 사무ㆍ직위 ▦채용비위 행위내용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이다. 신상정보는 관보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 및 주무부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개정안은 또 부정으로 합격하거나 승진한 사람들에 대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도 담았다.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이에 따라 합격ㆍ승진ㆍ임용된 사람에 대해 기재부 장관 혹은 주무부처 장은 운영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취소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응시자 본인이나 친인척이 공공기관 임원에게 취업을 지시하거나 청탁할 경우나, 공공기관 직원이 임원의 채용비리에 가담ㆍ협조한 대가로 승진한 경우 등은 합격ㆍ승진 등이 취소될 전망이다. 또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행위를 한 직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가해진다. 다만 이런 경우 운영위는 당사자에게 소명서 제출 등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채용비위의 근절을 위해 인사운영 전반이나 채용ㆍ평가ㆍ승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으며,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행위 등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재부는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운법 시행일 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 전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분야 채용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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