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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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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 아니다”

입력
2016.08.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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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쿠르트 아줌마가 전동카트를 이용해 배달을 하고 있다. 한국야쿠르트 제공
한국야쿠르트 아줌마가 전동카트를 이용해 배달을 하고 있다. 한국야쿠르트 제공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야쿠르트 아줌마가 회사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년간 야쿠르트를 위탁판매한 정모씨가 “근무기간 동안 연차수당과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 등 2,99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근무불량이나 실적저조 등으로 인한 징계나 불이익도 없었다”며 “회사로부터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씨가 매일 판매할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스스로 신청해 회사에서 공급받고, 독자적으로 신규 고객을 추가로 모집하거나 제품을 판매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점도 고려됐다.

2002~2014년 부산에서 야쿠르트를 위탁판매한 정씨는 2014년 2월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달라”며 회사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위탁판매원은 법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회사가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야쿠르트 아줌마가 명목상으로만 개인사업자일 뿐 학습지 교사나 보험모집인, 정수기 관리사처럼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해당해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나온다. 이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교통비나 식대, 퇴직금은 물론 기본급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이 판결이 모든 유제품 위탁판매원이나 유사직역 종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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