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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랴부랴 소위 열고 미세먼지 관련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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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랴부랴 소위 열고 미세먼지 관련법안 검토

입력
2018.03.27 17:4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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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 먼지 털어내고… 책상 속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법안

환노위, 특별법 등 33건 검토 나서

발의 1년만에… 뒷북 대응 질타도

한정애 환노위 환경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대책 특별법안 등 대기환경 관련 법안 등을 심의했다. 연합뉴스
한정애 환노위 환경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대책 특별법안 등 대기환경 관련 법안 등을 심의했다. 연합뉴스

최악의 미세먼지 습격으로 연일 숨막히는 하루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도 여론악화를 의식한 듯 서둘러 관련 법안 검토에 돌입했다. 법안은 큰 무리 없이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껏 손을 놓고 있던 국회에 뒷북 대응이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27일 환경소위를 열고 계류중인 미세먼지 대책법안 40여건 중 33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해 이맘때도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각종 제ㆍ개정 법률안이 잇달아 발의됐지만 올해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3월 국회 미세먼지대책특위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제정안도 이날 1년 만에 법안심사 테이블에 올랐다.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가 미세먼지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수준으로 개선하는 포괄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세먼지의 정의부터 바로잡자는 법안도 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개념을 재정의하고 대통령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설치, 건강피해 영향조사 등을 규정해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및 국민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소위 심사를 통과한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정애 환경소위원장은 “안건이 많아 하루 정도 더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4월 안에 처리하자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법안 통과를 낙관했다. 오랜 기간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올해는 가축분뇨법 논의 탓에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세먼지 문제는 지방선거 주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날 우상호 후보에 이어 이날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소전기차 충전소 구축, 빗물 분사를 통한 미세먼지 제거 등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도 “경유버스 등 경기도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해결 구상을 밝혔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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