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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처럼… 청와대 앞길 24시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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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처럼… 청와대 앞길 24시간 열린다

입력
2017.06.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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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관~정문 분수대 광장 구간

26일부터 50년 만에 전면 개방

靑 “시민의 대표적 산책길 되길 기대”

청와대가 오는 26일부터 앞길 전면 개방을 발표한 가운데 경찰이 22일 청와대 주변 검문소에서 검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오는 26일부터 앞길 전면 개방을 발표한 가운데 경찰이 22일 청와대 주변 검문소에서 검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앞길이 26일부터 24시간 전면 개방된다. 북한 무장공작원 침투사건인 1968년 1ㆍ21 사태로 막혔던 길이 5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실은 열린 청와대를 구현하고 시민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가 권위주의적 공간이라는 통념을 깨고 ‘광화문 시대’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야간 경복궁 둘레길 통행이 자유로워져 서울의 대표적인 산책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4시간 개방되는 구간은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과 청와대 정문 앞 분수대 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로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주변에 설치된 5개 검문소의 검문과 차단막을 치우고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교통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오전 5시30분(동절기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되고 있지만 야간엔 시민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청와대는 1968년 1ㆍ21 사건 이후 대통령 경호 강화 차원에서 인왕산과 북악산, 청와대 앞길까지 일반 시민의 통행을 금지했다. 이후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가 문민화 차원에서 현재의 수준으로 일부를 개방했다.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현재 청와대 정문과 경복궁 북문인 신무문 앞에서의 촬영이 가능한데, 향후 주변 지역에서도 촬영이 가능해진다. 이에 인왕산에서 청와대 방향으로의 사진 촬영도 허용된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청와대 촬영은 여전히 금지된다. 주영훈 대통령 경호실장은 “야간 통행에 따른 시민 안전 보장과 대통령 부부 경호 안전을 고민했는데, 자신 있게 개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길 전면 개방에 맞춰 26일 오후 8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청와대 앞길 50년 만의 한밤 산책’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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