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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보호 못 받는 프리랜서 등 ‘특고노동자’ 23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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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보호 못 받는 프리랜서 등 ‘특고노동자’ 230만명

입력
2015.12.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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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센터 실태조사 결과

정부 추산치보다 4배 이상 많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프리랜서가 포함된 국내 특수고용노동자가 230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정부의 공식 통계인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2014ㆍ14개 직종ㆍ52만4,000여명)보다 4배 이상 많은 숫자다. 특고노동자란 형식상 사업주와 대등한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처럼 보이지만 사업주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생존을 위협받는 처지의 직종으로 노동계에서는‘위장 자영업자’로 부르기도 한다.

17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특고노동자는 102개 직종 229만6,000여 명에 달했다. 이는 통계청이 추산한 전체 노동자 2,568만여 명의 8.9% 수준이다. 그 동안 노동계는 특고노동자를 200만~300만 명 수준으로 추정해왔다.

이 보고서가 특고 노동자의 숫자를 정부 통계보다 4배 이상으로 추정한 까닭은 국제 기준에 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사용자에 의한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 등‘사용종속성’만으로 특고노동자 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이 분석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선진국들이 참고하는 ‘경제종속성(임금이 유일한 수입원인지 여부)’과 ‘조직종속성(근로 형태가 기업의 조직에 소속되는지) 등도 따졌다. 기존 연구들이 특고노동자 직종을 13~37개로 파악했지만, 이번 보고서가 102개 직종을 특고노동자로 본 이유다. 기존에 특고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았던 검침원, 배관공 등도 특고노동자에 포함됐다. 특고노동자들은 근무형태에 따라 일부 직종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용자와 교섭도 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는 인정받지 못해 사회보험 가입에 제약을 받거나 장시간 노동이 규제받지 않는 등 노동권이 제한된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협소한 근로자 개념 때문에 특고노동자 대다수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유럽처럼 실질적인 근로행태를 감안해 이들을 노동자로 간주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18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개된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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