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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길어야 3주 남은 ‘최순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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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길어야 3주 남은 ‘최순실 수사’

입력
2016.11.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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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보강 등에 집중할 듯

내달 초 특검에 모든 자료 이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 받는 최순실씨가 지난 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 받는 최순실씨가 지난 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최순실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길어야 3주 시한부가 됐다. 12월 초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검찰은 모든 수사자료를 넘겨주고 수사를 중단한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최순실 특검법은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법 시행 후 최대 14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가 수사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길어야 12월 8~9일까지다. 야권에서 조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 추천 등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라 검찰이 실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검찰은 특검법 통과 직후 “특별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때까지 검찰은 계속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이후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부터 검찰 수사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기보다는 진행해온 수사를 다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20일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기소한 뒤 공소사실을 매끄럽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전념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씨의 측근인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구속 만기(28일) 전에 검찰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묵인 의혹 등에 대해서는 우 전 수석을 추가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하기보다는 특검에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 등으로 17일 조사를 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스포츠사업 이권 개입 의혹을 받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 한 삼성그룹 의혹 부분 등은 아직 수사 초반이라 진행 중인 자료를 특검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더해 특검에서 새로운 혐의를 찾으면 추가 기소해서 사건을 묶어서 재판을 하게 된다”며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 재판에 나가서 공소유지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에는 검사 20명이 파견되는데, 수사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현재 수사본부에 있는 검사 일부가 파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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