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 관심 고려 재판 시작 전 법정 촬영 허용
전직 대통령 신분으론 전두환ㆍ노태우 이어 세 번째
23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한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도 언론을 통해 이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도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개정 직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1분 30초간 사진 기자들의 촬영을 허용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가 첫 재판 준비기일에 나온 모습도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법원은 차은택씨와 장시호씨 재판도 각각 1차례씩 촬영을 허가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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