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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증서류 조작 폭스바겐 판매정지는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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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증서류 조작 폭스바겐 판매정지는 당연하다

입력
2016.08.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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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어제 배출가스ㆍ소음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밝혀진 12만6,000대를 합치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총 20만9,000대에 대한 인증이 취소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폭스바겐이 국내에 판매한 전체 차량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24개 차종 5만7,000대에 과징금 178억원도 부과했다.

환경부의 이런 조치는 검찰이 5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인증서류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폭스바겐이 사실상 퇴출에 가까운 제재를 받은 것은 자업자득의 측면이 강하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터지자 차량 리콜 조치와 함께 17조원의 배상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조작차량 12만6,000대에 리콜 등의 조치를 내렸음에도 계속 책임을 회피하며 배상금 지급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리콜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 한국정부와 소비자들을 우롱한 대가를 이번에 톡톡히 치르는 셈이다.

폭스바겐은 “한국시장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며 행정소송과 재인증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재인증이 쉽지 않은 데다 무너진 신뢰와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한국시장 진출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폭스바겐이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기존 해명을 반복하면서 법적 대응에만 매달리는 것은 마지막 남은 판매 기반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간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배상계획을 내놓는 게 최선임을 알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도 반성의 여지를 남겼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폭스바겐 스캔들이 터진 지 10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임의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리콜 자체가 무효화했고, 결국 검찰이 나선 뒤에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니 환경부가 국내기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외국기업에는 관대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다시는 부실 대응이 나오지 않도록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차 값이 싸다는 이유로 아무일 없었다는 듯 폭스바겐 차량을 앞다퉈 구입한 국내 소비자들의 행태도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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