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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이명박 겨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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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이명박 겨냥했나

입력
2017.08.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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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민간인ㆍ단체 30여곳 압수수색

원세훈 변론 재개 신청 여부 이번주 결정

국정원 전면 재수사로 확대 가능성 관측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확보한 자료를 옮기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확보한 자료를 옮기고 있다. 뉴스1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가 ‘2라운드’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23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80여명을 투입해 국정원 댓글 부대로 활동한 민간인 조력자 자택 20여곳과 이들이 속했던 단체 사무실 6, 7곳 등 30여군데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설립하거나 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생경제정책연구소, 한국자유연합, 늘푸른희망연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등의 소속 회원들이 포함됐다. 이 단체들은 4대강 사업 등 이 전 대통령 정책을 지지하거나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 및 단체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1일 국정원은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국정원 공무원들의 공범으로 민간인 30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박찬호 2차장검사 산하 2개 부서를 주축으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수사에 참가했던 검사들 대부분을 투입해 사실상 ‘2기 댓글 수사팀’을 꾸렸다.

국정원의 수사 의뢰 이틀 만에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우선적으로 30일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재판 연기)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넘긴 자체 조사 자료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이번 주 중 신청 여부를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배임ㆍ횡령이나 직권남용 등 원 전 원장의 새로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국정원의 불법 정치활동 전반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돼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민간인 외곽팀장들과 전ㆍ현직 국정원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하고 계좌추적에 나선 검찰은 조만간 관계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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