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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진료지원인력) ‘무면허 의료행위’ 커지는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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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진료지원인력) ‘무면허 의료행위’ 커지는 딜레마

입력
2016.10.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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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년째 방치된 법외 직종

간호사ㆍ응급구조사 등 주로 활동

4년前 봉합수술하다 적발되기도

2. “합법화해야” vs “부작용 우려”

전공의협 등 수년째 의견만 분분

“정부, 정확한 방향 정해야 할 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인력(PAㆍPhysician Assistant)이 3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PA들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PA 문제를 공론화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으로부터 받은 ‘공공병원 PA 현황’에 따르면, 이들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PA는 2013년 464명에서 올 들어 859명으로 증가했다.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14곳이 427명에서 764명으로 337명 늘었고, 지방의료원 34곳은 24명에서 77명으로 53명 증가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13명에서 18명으로 5명이 더 많아졌다.

PA는 부족한 전공의(레지던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인력. 법에 명시된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요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따로 없지만, 주로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이 PA로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전공의 업무와 역할을 대체하면서 시술, 약물 처방 등 의사 업무를 불법적으로 하는 일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교수 아이디를 빌려 처방을 내린다거나 수술 내용을 설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환자들은 모르는 무면허 진료가 횡행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대로 둔다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가 무너지고, 의료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4년 전 제주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PA로 활동하던 응급구조사가 직접 봉합수술을 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결책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제한된 업무 영역에 한해 교육을 받은 PA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 등의 이유로 PA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선다.

김진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의사 인력이 부족한데다,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PA들을 양성화시켜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도 “전문간호사(간호사 중 마취, 종양 등 전문분야별로 교육을 이수한 인력) 자격을 취득했지만 일반 간호사와 동일하게 일하고 있는 고급 인력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동훈 회장은 “교수들이 수술을 빨리 끝내기 위해 손발이 맞는 PA만 데리고 수술방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레지던트들은 수술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하고 전문의를 따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병원에서 싼 인력을 고용해 때우려다 보니 생기는 일”이라며 PA 양성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올해 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특별법)의 시행으로 전공의들의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공백이 더 커져 PA를 둘러 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사만 의료행위를 하게 하되 의사 수를 늘릴지, 일부 의료행위에 대해 교육 받은 간호사 등이 할 수 있게 열어줄지 논의를 거쳐 정부가 방향을 정해야 할 때”라고 했다. 윤소하 의원도 “아무런 정책적 대책 없이 계속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며 “최소 공공병원만큼은 PA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 국립대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이들을 공공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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