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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증가분 소득공제율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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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증가분 소득공제율 50%로 확대

입력
2015.08.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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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개선 위해 한시적 적용

펀드 환매 때 손실 나면 세금 안내

만능통장 'ISA' 내년에 도입

운용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4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4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반기에 체크카드 사용을 작년보다 늘리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증가액에 대해 5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만 했던 불합리한 과세 체계가 개선된다. 5년간 운용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새로 생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의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동기 사용분(연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하면, 증가분에 대해 50%의 소득공제(나머지는 30%)를 해준다.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증가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했던 것을 1년 연장하면서 공제율을 더 확대한 것이다.

또한 펀드 차익을 매년 결산ㆍ과세했던 방식을 바꿔, 보유기간의 손해ㆍ이익을 합쳐 환매할 때 일괄 과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환매할 때 최종수익률이 마이너스라 해도, 한 해라도 이익이 나면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지만, 앞으로는 최종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비과세 상품으로 관심을 끌었던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만 빼면 모든 직장인과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됐다. 의무가입 기간 5년,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이다. 운용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선 9% 저율 과세된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린 중소기업에 채용인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도입된다.

이밖에도 종교인 과세 체계가 정비되어, 소득의 종류 중 ‘종교소득’을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을 선택적으로 원천징수 하도록 했다.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져, 명품 가방이나 고가 시계 등 구입 가격이 낮아진다. 에어컨, 냉장고 등 대용량 가전이나 향수, 녹용 등의 개별소비세는 완전히 폐지된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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