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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콜택시 앱 우버 "한국의 규제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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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콜택시 앱 우버 "한국의 규제 혼란스럽다"

입력
2014.08.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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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신기술 못 따라가" 지적도

“우버에 대한 한국 규제는 혼란스럽고 명확하지 않다.”

진출하는 지역마다 운송업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우버가 국내에서 입을 열었다. 우버의 알렌 펜(사진) 아시아지역 총괄대표는 6일 국내 서비스 개시 1주년을 맞아 방한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2010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우버는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계약을 맺은 렌터카 업체 차량이 콜택시처럼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운임을 받는다. 지난해 8월 서울에 진출했고, 현재 42개국 16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콜택시와 유사한 서비스 때문에 각지에서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우버를 불법으로 보고 규제를 검토중이다. 여객운수사업법 제 34조는 렌터카로 유상 운송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장애인 외국인 65세이상 노인, 장기 임차법인과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펜 대표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의 법은 혼란스럽고 명확하지 않다”며 “관련 법에 내국인이 사용하면 안된다는 조항도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펜 대표는 규제가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실제로 행정 당국은 우버에 대한 규제 방법을 명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서울시, 교통안전공단,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우버 택시 대응을 위한 부가서비스 운영계획 공동 전담팀을 발족하는 등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 펜 대표는 “규제는 성장 지향적이고 경쟁지향적이어야 한다”며 “이번 한국의 규제 문제는 미국 본사에서 검토 중인 만큼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비스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펜 대표는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도 항상 검토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반영하겠다”며 “(카카오 택시 등) 유사 서비스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만큼 바람직하고 건강한 시장 경쟁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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