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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평창동계올림픽 때 사상 최초로 기념지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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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평창동계올림픽 때 사상 최초로 기념지폐 만든다

입력
2016.05.2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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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발행될 한국은행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주화 3만원화의 모습. 한국은행 제공
11월 발행될 한국은행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주화 3만원화의 모습. 한국은행 제공

국내 최초로 기념 지폐(은행권)가 발행된다.

29일 한국은행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기념하는 은행권(지폐)을 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념주화는 여러 차례 발행됐지만 기념 지폐가 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앞서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주화를 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주화 외에 지폐도 발행하기로 한 것이다. 한은이 처음으로 기념지폐를 발행키로 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성사시키려면 상징적인 기념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평창조직위는 그동안 홍보 효과 등을 위해 한은에 기념지폐 발행을 요청해왔다. 해외에서도 2008년 베이징올림픽이나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 기념주화와 함께 기념지폐가 발행된 바 있다.

기념 지폐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조직위가 기념주화 발행을 한은에 요청할 수 있다’는 제14조 규정을 ‘기념화폐’로 변경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므로 조직위는 오는 9월쯤 한은에 기념지폐 발행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폐는 주화와 달리 발행을 위해 18∼20개월의 방대한 준비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은은 조만간 관련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지폐의 실제 발행 시기는 내년 말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념 지폐의 액면가격과 판매가격, 발행량, 도안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금융통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기념 지폐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전량 인수해 판매하게 된다.

기념 지폐는 주로 소장용이지만, 한국은행 총재가 승인한 ‘법정통화’여서 시중에서 다른 지폐처럼 결제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 한국은행에 가져오면 액면가만큼 돈으로 교환해준다.

더구나 지폐는 주화보다 위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념 지폐에는 홀로그램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방지 장치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 기념 지폐는 올림픽 기념물이라는 특성상 해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올림픽 정신과 동계스포츠의 상징성을 반영하는 도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한은은 오는 11월 18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념주화’ 1차분을 발행한다. 금화 2종, 은화 8종, 황동화 1종 등 11종으로 구성된 기념주화는 앞면에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과 우리나라의 겨울 풍속이, 뒷면엔 대회 마크가 찍힐 예정이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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