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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땐 원아웃 퇴출"… 각오다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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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땐 원아웃 퇴출"… 각오다진 국방부

입력
2015.03.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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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방조해도 가중처벌

잇따른 성군기 위반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국방부가 ‘원 아웃’ 원칙을 골자로 한 성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를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원 아웃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에게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직속상관 등 업무계선상 관련자가 성범죄를 묵인ㆍ방조하면 가중 처벌하고 성폭력 범죄로 인해 제적되면 군 복지시설 이용 등 제대군인 복지혜택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국방부 본부와 육ㆍ해ㆍ공군본부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성폭력 예방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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