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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ㆍ18 당시 전투기 폭격 대기' 주장 철저히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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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ㆍ18 당시 전투기 폭격 대기' 주장 철저히 규명해야

입력
2017.08.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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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의 출격 대기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 사격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지난 5월 5ㆍ18기념사에서 “완전한 진상규명은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며 진상조사를 약속했던 문 대통령이 군에 특별조사를 지시하면서 실체적 진실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논란은 5ㆍ18당시 공군 조종사들의 인터뷰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제기됐다. 1980년 공군 조종사였던 김모씨는 인터뷰에서 “5ㆍ18 사나흘 뒤 500파운드 폭탄 2발을 전투기에 싣고 광주로 출동할 준비를 했다. 고성능 기관포와 폭탄으로 무장하고 비상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일부 소문으로만 나돌던 폭격설이 당시 공군 조종사를 통해 나온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신군부가 광주에 전투기 폭격까지 준비한 것이 사실이라면, 계엄군을 투입해 광주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것과는 또다른 차원의 문제다.

계엄군이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내부를 향해 헬기에 거치된 기관총을 난사했다는 헬기 사격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년 말 건물에서 상당수 탄흔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두 사건은 신군부가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자비한 공격을 획책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제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등 5ㆍ18의 진실은 여전히 다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5ㆍ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은 도를 넘었다. 5ㆍ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북한군 침투설을 사실인양 기술한 <전두환 회고록>이 단적인 사례다. 법원이 이 책의 출판ㆍ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전투기 특별 대기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그 동안 5ㆍ18에 침묵하거나 동조해온 책임을 면키 어려운 만큼 속죄하는 자세로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 88명 공동명의로 ‘5ㆍ18 진상규명 특별법’이 발의돼있다.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최초발포와 헬기사격, 학살과 암매장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통과도 서둘러야 한다. 5ㆍ18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일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새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고 자임한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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