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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시간 단축은 사회적 합의, 국회는 왜 머뭇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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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시간 단축은 사회적 합의, 국회는 왜 머뭇거리나

입력
2017.08.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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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가 어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29일까지 진행될 이번 논의의 핵심 의제는 근로시간 단축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조정 문제도 함께 다루겠지만 이미 적용 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되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해 명목상 최대 52시간까지 근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토ㆍ일요일 8시간씩 총 16시간 초과근무를 허용해 실제 주당 최장 근로시간은 68시간에 이른다. 이로 인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에 해당할 정도로 근로시간이 긴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여야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으로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지만 기업 규모를 몇 단계로 나눌 것인가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에 덧붙여 자유한국당은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규모가 작은 기업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휴일근로의 중복 할증 여부도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쳐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유한국당은 8시간 이하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를 지급하자고 맞서고 있다. 크게 보아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의 세부 사항을 단순화하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기업의 부담 완화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하태경 소위 위원장이 지난 3월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음에도 막상 국회 통과에 실패한 데서 알 수 있듯 근로시간 단축은 집단 간 이해관계 때문에 실제 적용이 의외로 어렵다.

그럴수록 여야가 되새겨야 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데 이미 사회적 합의가 내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장시간 노동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적 위상과도 맞지 않는다. 근로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고용 확대가 내수를 키울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여야가 세부적 차이를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요구를 회피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여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자꾸 미루면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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