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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부터 명절부터 3일간 고속도로 이용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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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부터 명절부터 3일간 고속도로 이용 ‘공짜’

입력
2017.06.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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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추석부터 명절 당일을 포함해 앞뒤로 하루씩 총 3일간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대변인은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절 교통량의 대부분(71%)을 차지하는 설ㆍ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3일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올해부터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추석 명절 기간(10월 3~5일) 감면액은 45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를 무료로 개방할 때 하루 평균 140억원의 통행료 수입 감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공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2015년 8월 14일과 지난해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5월6일) 등 지금까지 두 차례 고속도로를 무료 개방한 적이 있다. 박 대변인은 “올해 추석부터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명절 전 기간 면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또 오는 9월부터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 할인해주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2018년 2월 9~25일)과 패럴림픽(2018년 3월 9~18일) 기간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도 무료화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9월 중 ‘유료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공약으로 ▦명절 무료화 ▦평창올림픽기간 영동선 무료화 ▦친환경차 할인 ▦민자도로 통행료 경감 ▦화물차 할인 확대 ▦탄력요금제 도입 ▦동해선(삼척~속초)ㆍ광주-대구선 무료화 등을 제시했었다. 박 대변인은 “내년 6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 구간부터 통행료를 경감한 뒤 다른 민자 고속도로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가 정체되면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탄력요금제와 동해선ㆍ광주-대구선 무료화, 화물차 할인 확대 등 나머지 공약은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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