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6일 대중교통체계 맞춰
공영ㆍ민영버스 요금 일원화
청소년ㆍ어린이도 소폭 인하
오는 8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제주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등에 대한 버스요금 면제 제도가 확대된다. 또 현행 공영버스와 민영버스의 이원화된 요금체계도 공영버스 수준에 맞춰 통일된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맞춰 현재 공영버스에만 적용되는 버스요금 면제 제도가 민영버스(준공영)까지 확대된다.
현행 버스요금 면제는 총 530대 버스 가운데 공영버스 51대가 운행하는 노선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되면 교통약자들은 공항 리무진버스와 급행버스를 제외한 준공영제로 전환되는 650여대의 간ㆍ지선 버스와 관광지 순환버스, 마을버스 등을 공영버스와 동일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버스요금 면제 대상은 지난해 기준 만 70세 이상 도민 6만2,764명과 장애인 3만4,278명, 국가유공자 6,703명 등 10만3,745명이다. 이는 제주 전체 인구의 15.7%에 해당한다.
공영버스와 민영버스 이용요금도 단일화된다. 청소년(만 13~18세)과 어린이(만 6~12세)의 경우 현재 민영버스 요금은 각각 950원과 450원이지만,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에는 공영버스 수준인 900원과 400원으로 인하된다. 지난해 버스를 이용(교통카드 사용 기준)한 청소년과 어린이는 전체 승객의 20.4%(9만4,205명)를 차지했다.
도는 또 그동안 일일이 신분증 제시를 통해 요금 면제대상을 확인하던 방법을 개선하고, 이용현황을 수기로 집계하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교통복지카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제주은행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 운영할 예정이며, 다음달 시스템 구축을 시작해 7월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와 제주은행 각 지점을 통해 카드발급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해당 카드는 무임교통기능은 물론 신용(체크)카드 기능과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제공하며,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제주지역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은 30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제주 전 지역을 시내버스 요금인 1,200원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고, 도 전역을 1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한 급행버스 노선 12개도 신설된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 도입, 환승센터 및 환승정류장 설치, 버스노선 개편, 버스 증차 및 디자인 개선,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확충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