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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유 “미소금융, 미르ㆍK식 취급은 전형적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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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유 “미소금융, 미르ㆍK식 취급은 전형적 물타기”

입력
2016.11.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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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도 기업 출연” 언급한

유영하 변호사에 직격탄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실험

기업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개별 기업이 직접 재단 운용

김승유 초대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승유 초대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한국일보 자료사진

“미소금융재단은 기업들로부터 단 10원도 걷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한 개인을 위해 수백억원을 모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과 같은 식의 취급을 받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김승유 초대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21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전날 “역대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출연으로 공익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많았지만 지금처럼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며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재단, 노무현 정부의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을 꼽은 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이다.

김 전 이사장은 비선실세 최순실(구속)씨 등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방조한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미소금융재단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소금융재단은 기업들로부터 돈을 단 한 푼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이는 재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전두환 정부의)일해재단처럼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유용하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공익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자금이 사익을 위해 쓰일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여부가 본질적 차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009년 설립된 미소금융재단은 개별기업이나 은행이 재단과 그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등이 2018년까지 총 1조원(2016년 현재 약 5,400억원 출연)의 자금을 출연하되 삼성미소금융재단, SK미소금융재단 등과 같이 기업이 직접 재단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중앙재단은 자원봉사자 지원 등 보조 역할에 그쳤다.

재단의 설립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도 미르ㆍK스포츠 재단과 차별성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김 전 이사장은 “미소금융재단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그 근간으로 해 저신용ㆍ저소득 계층에 대한 대출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지만 재단의 근거 규정을 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반면 미르ㆍK스포츠 재단은 애초부터 재단 설립과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재단 자금이 쉽게 유용될 수 있는 구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단 설립에 법적 근거가 있으면 자금 출처, 자금의 활용 등이 한정돼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정관이나 규약 등에 따라 언제든지 용처 등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가 또다른 사례로 든 노무현 정부의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지원 과제를 선정하고 중소기업을 추천하면 재단의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집행 타당성을 조사해 지원한다”며 “지원 사업별로 대기업에 자금을 요청하는 ‘콜’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져, 애초부터 구체적 사업 없이 수백억원을 쌓아놓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과 다르다”고 강변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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