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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에… 경제법안 입법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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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에… 경제법안 입법 올스톱

입력
2016.11.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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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령탑 리더십 공백 겹쳐

이번 정부 내 처리 불가능 전망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순실 사태 이후 국회의 법안 처리가 사실상 ‘올스톱’ 되면서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들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정권 차원의 국정 추진력이 바닥난데다 경제사령탑의 리더십 공백 현상마저 겹치면서, 경제법안 처리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올해 7월 발표된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 중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일부 핵심과제에서 입법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규제프리존(산업별 특성에 맞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지역) 내 공유숙박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 안에서는 숙박업자가 아니더라도 연간 120일 내에서 자기 집을 민박으로 제공(공유숙박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도 야당 반대 때문에 국회에 묶여 있다.

인터넷은행 지분규제 완화도 비슷한 처지다. 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4%에서 50%로 대폭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정무위가 논의를 진행 중이긴 하지만, 여야가 규제완화의 폭과 방법론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론이 도출될 지 미지수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세,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으로의 처리 전망도 어둡다. 우선 청와대가 대통령 퇴진을 거부하고 검찰 조사 일정을 미루는 등 ‘버티기 모드’로 돌입하며 정국 경색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특히 야당 반대가 심한 법안의 처리 가능성은 극히 낮아진다. 여기에 사태가 만약 탄핵정국 등으로 흐를 경우, 상대적으로 ‘한가해 보이는’ 경제법안은 더욱 뒤로 밀릴 공산이 크다.

정부는 “국회를 적극 설득하는 등 입법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유일호 현 부총리와 임종룡 부총리 후보자가 공존하며 경제사령탑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추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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