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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순실 청문회 증인 대기업 총수 ‘황제 출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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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순실 청문회 증인 대기업 총수 ‘황제 출석’ 논란

입력
2016.12.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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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프리패스... ‘과도한 편의 제공’구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서며 직원들이 미리 받아 놓은 출입증을 찬 채 보안게이트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서며 직원들이 미리 받아 놓은 출입증을 찬 채 보안게이트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5공 비리 청문회’ 이후 28년 만에 대기업 총수들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줄 소환된 6일 국회사무처가 재벌 총수들의 출입 과정에 과도한 편의를 제공해 논란을 자처했다. 국회청사관리규정상 방문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맡긴 뒤 ‘방문증’을 수령하도록 돼 있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허창수 GS회장은 신분증 조차 제출하지 않고 방문증을 받았다.

증인으로 채택된 재벌 총수들은 청문회 시작을 30분 가량 앞둔 9시27분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작으로 차례로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직접 보여주고 국회청사 방문증을 받은 뒤 출입 통제 게이트를 통과해 입장했다.

하지만 뒤이어 도착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청사 바깥에서부터 미리 발급받은 출입을 달고 나타나 곧장 게이트를 통과해 입장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뒤이어 도착한 총수들도 방문 신청서 작성이나 신분증 교환 없이 게이트 앞에서 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미리 발급된 출입증을 전달받은 뒤 입장했다.

국회청사관리규정 및 내규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을 포함한 국회 방문자는 성명ㆍ연락처ㆍ만날사람(또는 부서) 등의 간단한 개인정보를 기입한 방문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한 뒤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규정 3조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날 이 같은 규정을 지킨 총수는 없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9대그룹 총수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9대그룹 총수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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