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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ㆍ우병우 ‘피의자 입건’… 특검에서 본격 수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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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ㆍ우병우 ‘피의자 입건’… 특검에서 본격 수사 가능성

입력
2016.11.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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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ㆍ직무 유기 수사 불구

물증 확보 등 입증에 난관 예상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인기기자 hongik@hk.co.kr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인기기자 hongik@hk.co.kr

검찰이 김기춘(77)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데다 30일 박영수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돼, 본격적인 수사는 특검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2014년 10월쯤 당시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1급 실국장 6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인데, 이들 가운데 3명이 실제로 공직을 떠났다. 문체부 주변에선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을 앞두고 공직사회를 길들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었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고영권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고영권기자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고 법무부와 대검은 밝혔다.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뒤 이듬해 2월 민정수석에 오른 그는 대통령 주변 인사인 최씨의 국기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10일 우 전 수석 자택에 이어 2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잇따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30일 국정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시절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그 동안 이 사건의 전면에 등장하진 않으면서도 꾸준히 입방아에 올랐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정부 초기인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청와대의 ‘2인자’였고, 우 전 수석 또한 지난달 31일 사표가 수리되기까지 청와대에서 2년 5개월여 동안 ‘실세’로 군림했다. 상식적으로 최씨의 존재나 전횡을 모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김 전 실장의 경우, 김종(55ㆍ구속) 전 문체부 2차관이나 송성각(58ㆍ구속기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최씨의 ‘입김’이 행사된 인사에 깊숙이 개입한 흔적이 발견돼 ‘막후 컨트롤타워’로 지목됐다.

문제는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의 입증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직권남용은 정상적인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불분명하고 직무유기는 적극적인 직무포기 의사를 증명해야 해서, 기소해도 법원에서 무죄가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바보라고 해도 할 수 없지만, 정말로 최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고 있고, 우 전 수석도 “내가 안 한 일, 모르는 인물들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반박할 물증이나 진술 확보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두 사람을 둘러싼 의혹 규명은 결국 특검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종 전 차관이 최씨에게 이권을 챙겨주려 적극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자료에서 “지난 3월 K스포츠재단과 (최씨 소유인) 더블루K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며 그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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