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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정봉주 전 의원, 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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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정봉주 전 의원, 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18.07.26 11:15
수정
2018.07.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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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성추문 의혹보도에 대해서 장소와 행위에 대한 보도내용 변경을 지적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성추문 의혹보도에 대해서 장소와 행위에 대한 보도내용 변경을 지적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경찰이 성추행 의혹 기사를 전면 부인하며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던 정봉주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으로부터 고소당한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 3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12월 23일 여의도 렉싱턴호텔 1층 카페 룸에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프레시안 서모 기자의 3월 7일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며 “허위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서 기자 등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으며, 서 기자와 A씨는 정 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2011년 당일 오후 6시43분쯤 렉싱턴호텔 카페에서 정 전 의원이 신용카드를 결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정 전 의원은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과 카드내역 결제, A씨의 이메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 등을 종합했을 때, 프레시안 기사 내용처럼 정 전 의원과 A씨가 2011년 11월 23일 렉싱턴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났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 주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추정되며, 정 전 의원도 이를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 전 의원이 고소했던 서 기자 등 2명에 대해 경찰은 기사 주요 내용이 허위라 판단하기 어렵고, 정 전 의원이 고소를 취하하고 후보를 자진 사퇴한 점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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