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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공무원에 내달부터 특별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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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공무원에 내달부터 특별예우

입력
2015.08.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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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근무 적극 권장… 출산 후 1년까지 당직도 면제

정부가 다음달부터 출산 1년 이내의 공무원은 당직을 면제하는 등 임산부를 특별 예우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여성공무원 배려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임신 후 12주 이내 직원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과 스마트워크 근무를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또 태교 관련 도서를 구입해 임산부에게 장기 대여해주도록 했다.

아울러 누구나 쉽게 임신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무원증 케이스와 안내명패를 핑크색과 빨강색으로 보급하고, 무릎담요, 쿨매트 등 체온조절 물품도 지급한다.

내부 직원과 민원인들이 임산부에게 전화를 할 경우 ‘전화 상대방은 아기를 가진 임산부’라는 내용의 통화연결음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임신부뿐 아니라 출산 후 1년 이내의 공무원에 대해 당직도 면제할 방침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여성을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행자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나서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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