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내얼굴 쓰지마' 전원주, 순댓국집 상대 가처분 승소

알림

'내얼굴 쓰지마' 전원주, 순댓국집 상대 가처분 승소

입력
2015.06.14 11:18
0 0

탤런트 전원주(76)씨가 자신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과거 광고모델을 했던 순댓국 체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전원주씨가 A 순댓국 체인 대표 권모씨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권씨 등은 전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순댓국 체인 광고모델이던 전원주씨는 권씨의 동업자가 갈라져 나와 만든 B 순댓국 체인의 광고모델로 동시에 활동했다. B 순댓국은 A 순댓국과 비슷한 상호에 전원주씨의 이름을 붙였다.

A 순댓국은 전원주씨를 고소하고 B 순댓국과 상표권 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전원주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B 순댓국의 손을 들어줬다. 전원주씨는 지난해 12월 A 순댓국을 상대로 성명권 및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씨는 법정에서 전씨가 A 순댓국과 광고모델 계약을 하고도 악의적으로 손해를 입히려고 B 순댓국과도 모델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순댓국과 모델 계약은 이미 2014년 11월 종료됐다"며 "전원주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B 순댓국은 'A 순댓국의 표장(마크)도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처음 표장을 만든 것은 오히려 A 순댓국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현재 양측은 상표권 소송 항소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