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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원룸에 몰카 설치한 주인집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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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원룸에 몰카 설치한 주인집 아들

입력
2015.07.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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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여대생이 거주하는 원룸에 무단으로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원룸 건물 주인집 아들 권모(28)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인 권씨는 11일 마스터키를 사용해 같은 원룸 건물에 살고 있는 여대생 A(22)씨의 집에 침입, 책상 아래에 이동식저장장치(USB)가 달린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권씨는 같은 건물에 사는 A씨를 평소 지나다니면서 눈여겨봤고 A씨의 생활모습이 궁금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또 카메라 설치에 앞서 A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같은 동네에 사니 친구로 지내자”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권씨의 범행은 A씨가 12일 새벽 평소처럼 바닥에 누워 쉬고 있다 책상 밑에 이상한 전자장치가 달려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몰래 카메라 영상에는 A씨가 쉬고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설치하고 방을 나서는 권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피해자의 신고 직후 권씨를 경찰서로 불러내 자백을 받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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