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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디자이너 고발한 패션노조,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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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디자이너 고발한 패션노조,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입력
2016.02.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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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패션업계 청년들로부터 ‘노동착취’로 뽑힌 이상봉 디자이너
지난해 패션업계 청년들로부터 ‘노동착취’로 뽑힌 이상봉 디자이너

이상봉 디자이너의 청년 노동력 착취(열정페이) 문제를 사회에 고발했던 패션노조가 당시 인터넷에 올린 사진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7일 패션노조는 서울남부지법이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패션노조 대표 배트맨D(가명)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패션노조는 지난해 1월 업계 청년들을 대상으로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디자이너를 뽑는 투표를 벌여 ‘패션착취대상’ 수상자로 이 디자이너를 선정했다.

시상식에서 이들은 “이 디자이너가 견습에게는 10만원, 인턴에게는 30만원의 월급을 주며 패션계에 갓 진입한 청년들의 열정과 노동을 착취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패션노조는 투표결과와 함께 이 디자이너의 사진 두 장을 페이스북 페이지와 카페 등에 게재했고 해당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 이모씨는 패션노조를 경찰에 고소했다.

패션노조는 법원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영리를 위해 사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이미 알려진 사진을 활용했고, 공인으로서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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