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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원장, 대법원에 최민호 판사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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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원장, 대법원에 최민호 판사 징계 청구

입력
2015.01.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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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21일 ‘명동 사채왕’ 최모(61ㆍ수감 중)씨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법원 관계자는 “최 판사가 법관징계법 제2조 1호의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과 수원지법은 최 판사의 혐의와 관련한 지난해 4월 8일 본보의 첫 보도 직후 각각 “검찰에서 최모 판사에 대하여 내사 중이라는 한국일보 보도는 오보” “부정확한 팩트를 기초로 보도가 나와 사법 신뢰에 타격이 온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판사의 긴급체포 사실이 알려진 이후 20일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최 판사의 비위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 조치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속 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외부 인사 3명이 포함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한다. 법관 징계 처분의 종류는 정직, 감봉, 견책 등 3가지다. 정직 1년이 가장 무거운 징계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은 최 판사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면직 처리할 수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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