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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간 소득 16억… 쌍관예우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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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간 소득 16억… 쌍관예우 받았나"

입력
2013.02.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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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법조계 전관 예우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황 후보자가 2011년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근무하면서 17개월간 16억원의 소득을 얻은 부분이 타깃이었다.

특히 황 후보자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낙마 대상으로 분류한 민주통합당은 '삼성 X파일' 부실수사, 병역 면제, 증여세 탈루 등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며 매서운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관 후보 중 전관예우 베스트 5를 뽑았는데 1위는 황 후보자"라며 "최저 임금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으면 1억2,000만원이고 100년을 모아야 12억원이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로펌이 변론 계획 수립, 법리검토 정도의 업무만으로 16억원을 준 것은 보험 성격의 보수를 준 것 아니냐"며 "전관예우에서 더 나아가 '후관예우', '쌍관예우'인 셈"이라고 몰아붙였다.

황 후보자가 로펌에서 고액 보수를 받다가 관직으로 복귀하는 데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도 쓴 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차제에 공직에 나갈 분들은 로펌에 가지 않는 처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고액 급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관련, "송구스럽다"고 해명했으나, 사건 수임내역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에 영업상 취득 비밀 보호 의무가 있다"며 거부했다. 황 후보자는 사건 수임건수조차 밝히지 않다가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서면 답변으로 101건이라고 밝혔다.

안기부 도청 자료를 바탕으로 이른바 '떡값 검사' 리스트를 폭로한 '삼성 X파일'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추궁도 이어졌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황 후보자가 위법수집증거 배제 이론을 적용했으나, 수사 착수의 단서로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보도한 기자만 기소한 것은 결국 이중잣대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와 함께 황 후보자가 아들 전세자금 3억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빌려줬다가 장관 지명 이후 증여로 전환해 증여세를 납부한 것과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최원식 의원은 "병역을 기피하면서 군사 강경책을 주장하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을 비꼰 말이'치킨 호크'"라며 "엄정한 법질서를 강조하는 황 후보자가 치킨 호크가 아니냐"고 따졌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황 후보자가 다면평가에서 2년 연속 1등을 해 서울지검 2차장으로 갔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황 후보자를 비판하거나 욕하는 사람이 없어 신기했다"며 검찰개혁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옹호했다.

민주당은 황 후보자가 로펌의 사건 수임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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