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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의료비 본인부담, 5%대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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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의료비 본인부담, 5%대로 낮춘다

입력
2015.10.1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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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계획안

초음파 검사ㆍ병실 등 건보 확대

"주거ㆍ고용문제 해결해 출산 장려"

기존 대책 반복… 실효성은 미지수

현재 20~30%인 임신ㆍ출산 관련 의료비의 본인부담분(건강보험 적용부분)이 2017년 5%선으로 낮아진다.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신혼부부의 대상도 넓어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2016~2020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지난해 1.21명이었던 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계획은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된다.

임신ㆍ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 대폭 줄어들 듯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임신ㆍ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부담의 대폭 완화다. 정부는 이 계획에‘행복출산패키지’라고 이름 붙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산모의 부담이 컸던 초음파검사와 분만 전후 일정 기간 동안의 상급병실(1~3인실) 이용, 제왕절개 시 무통주사 등에 대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2017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 및 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5%로 완화한다. 현재는 20~30% 수준이다. 이렇게 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전체 비용의 20%내외인데 정부는 기존 임신 여성에게 지급해온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ㆍ1인당 50만원)를 유지하면 2018년 무렵에는 임신ㆍ출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에만 사용할 수 있던 국민행복카드를 내년부터는 영ㆍ유아 대상 예방접종과 검사 및 진료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만혼ㆍ결혼기피 해소에 집중

1차 기본계획(2006~2010년)이 보육, 2차 계획(2011~2015년)이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이 주요 과제였다면, 3차 계획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고용과 주거 문제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고 포기하는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출산율 반등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한편, 예비 부부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책 강화로 결혼ㆍ출산을 촉진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내년부터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업에 1명 당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적용하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의 50%(2인 가구 190만원)이하에서 70%(266만원)이하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노동개혁 통한 일자리 창출, 실효성 의문

하지만 대부분의 대책이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인데다, 구체적인 예산이 나오지 않아 실효성은 미지수다.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도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는 곳에서 청년 일자리를 줄이는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한다고 해서 청년 고용이 해결되는 게 아닌데, 이를 통해 얼만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 실업 문제는 기업에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노동시장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적절한 곳에 배치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노인 기준 연령(현 65세)의 상향 방안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노인 기준이 높아지면 사각지대가 넓어져 노인 빈곤이 심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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