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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북한, 말레이에 ‘인공위성 발사 기술’ 판매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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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북한, 말레이에 ‘인공위성 발사 기술’ 판매 시도

입력
2017.02.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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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정부 안보리 제출 보고서

“2013년 제안… 대북 결의 위반으로 거절”

북한 국적자 80명 현지 고용도 밝혀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결의 2270호 의무이행 보고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결의 2270호 의무이행 보고서.

북한이 말레이시아 정부에 인공위성 발사 기술(satellite launching technology)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난해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결의 2270호 의무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3년 북한으로부터 이 같은 제안을 받았으나 결의 위반으로 거절했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인공위성 발사’를 유엔 결의가 금지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모든 관련 지원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의 지난해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2016년 3월2일 대북제재 2270호를 채택해 모든 회원국이 90일 이내에 자국 정부가 취한 구체적 이행 조치들을 보고하도록 주문하자 총 193개 유엔 가입국가들 중 가장 먼저 보고서를 제출했다.

주유엔 말레이시아 대표부는 지난해 3월29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 제재 위원회)에 국가 이행보고서를 공식 제출했으며 이를 접수한 안보리 사무국은 같은 해 4월4일 문건을 제1호 이행보고서(S/AC.49/2016/1)로 인정했다.

말레이시아 대표부는 당시 보고서에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와 2094호(2013년)를 전면적으로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위원회(PoE)가 최근 채택된 2270호에 따라 주문한 보고서를 작성 중으로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조만간 최종본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말레이시아 대표부는 이후 지난해 8월 26일 안보리에 2270호 이행 보고서(S/AC.49/2016/54)를 추가로 공식제출 했으며,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기술 이전을 제안”한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지난달 13일 안보리에 공식 회람돼 일반에 공개됐다.

말레이시아 대표부는 또 보고서에서 “현재 국가 노동법 119호 조항 아래 비영주 근로자 면허를 취득한 북한 국적자 80명이 합법적으로 고용돼 사라왁(Sarawak) 지역에서 건축 및 채광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만일 이들이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위반하는 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말레이시아 대표부는 이 외에도 “(북한) 고려항공의 마지막 쿠알라룸푸르 취항은 2014년 6월 8일이었다”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5년 국가항공위원회 지침에 따라 해당 항공 관련 당국이 북한 비행기의 말레이시아 이ㆍ착륙은 물론 영공 통과도 금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안보리는 지난해 70여 개 회원국이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접수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추가로 3개국이 의무를 이행했다.

신용일 프리랜서 기자

북한이 2월 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의 발사 장면 사진. 연합뉴스
북한이 2월 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의 발사 장면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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