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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수십명 성추행’ 교사 2명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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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수십명 성추행’ 교사 2명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7.07.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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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ㆍ도주우려”

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여주 고교 교사인 김모(52)씨(왼쪽)와 한모(42)씨(오른쪽)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여주 고교 교사인 김모(52)씨(왼쪽)와 한모(42)씨(오른쪽)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여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수십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52), 한모(42) 교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앞서 지난 24일 김 교사와 한 교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교사는 체육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에서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교사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폭행 등 3가지 혐의를, 한 교사에게는 이들 3가지 혐의 중 폭행을 제외한 2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학교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달 여학생 3명이 여주서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교사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제보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후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김 교사와 한 교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학생이 72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전교 여학생(210명)의 3분의 1에 달한다.

두 교사는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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