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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독도 충돌 때 美 '뒷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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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독도 충돌 때 美 '뒷짐' 가능성

입력
2015.04.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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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ㆍ日 중 한쪽만 도우면 조약 위반, 국제사회 통한 日도발 저지 구상 차질

北 급변 사태 때 美 지원 자위대 활동, 우리가 제대로 제어 여부 불투명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구출 내세우면 정부 사전동의 명분 통할지도 의문

일본이 27일 미국과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해 군사역할을 확대하면서 한반도와 인근해역에 자위대가 진출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는 ‘일본의 사전요청과 우리의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자위대의 활동은 어림없다는 입장이지만, 다양한 분쟁상황에서 일본의 국익과 충돌할 경우 우리의 군사주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독도 영유권 분쟁에 속수무책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1952년)과 미일 안보조약(1960년)에 따라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이 무력공격을 당할 경우 자동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문제는 한일 양국이 서로 다툴 경우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어느 한쪽만 도울 경우 조약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정쩡하게 뒷짐만 지면서 사태를 방관할 가능성이 높다.

한일간 군사행동이 충돌할 우려가 가장 큰 지역은 독도다. 일본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무력화하기 위해 독도 인근 해역을 지속적으로 침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독도에서 영유권 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된다.

더구나 미일 양국은 이번 방위지침 개정을 통해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해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독도 분쟁도 당연히 미일간 협의대상에 포함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지키고 일본의 도발을 차단하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8일 “독도 영유권은 미일 방위지침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더 이상의 설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날개 다나

북한의 공격 등으로 남북간에 교전이 시작되면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일본 내 7곳)에 주둔한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투입된다. 이때 병참지원은 일본 자위대가 맡는다. 이번 방위지침 개정으로 미국은 일본에 더 많은 역할분담을 요구하고 있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커졌다.

물론 정부의 설명대로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에 자위대가 마음대로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다만 영해는 12해리(약 22㎞)에 불과하다. 압도적인 해ㆍ공군력을 갖춘 자위대가 안보 불안을 이유로 우리 영해 밖에서 진을 칠 경우 사실상 한반도에 진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정부는 유사시 설정하는 작전구역(TO)에 공해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위대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전시 지원을 위해 자위대를 끌어들인 미국이 작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위대에 족쇄를 채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북한 내에서 급변사태가 벌어질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정부는 북한도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자위대의 진출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지역에서 미군의 작전수행을 자위대가 지원하는 경우 제대로 제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자국민 구출하려는 자위대 막을 수 있을까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한국에 거주하는 3만 여명의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병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국제법상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에 대해 판단이 모호한데다 명확한 규정도 없어 영토주권을 앞세운 우리 정부와 충돌할 우려가 크다. 특히 최근 일련의 중동사태에서 보듯 각국이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추세여서 우리 측의 사전동의 절차는 인도주의라는 명분 앞에 무력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교전으로 치닫거나 유사시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전력을 증강하는 과정에서 자위대의 장비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 정부가 수많은 군사장비의 유입을 품목별로 동의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에 포괄적 동의방식이 거론되지만 이 경우 우리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우려되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시나리오에 맞춰 일본이 새 방위지침을 법제화하는 8월 이전에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미일 양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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