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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처형 내연남 살해 조폭 두목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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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처형 내연남 살해 조폭 두목 형량 가중

입력
2017.01.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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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제 중인 여성의 언니와 내연관계인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폭 두목’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윤승은)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 폭력조직 두목으로 애인 언니의 내연남인 B씨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욕을 하면서 협박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28일 오전 3시 46분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전쯤 충남의 모 편의점에서 B씨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처형을 괴롭히지 말라”고 애기했지만 B씨는 그냥 편의점을 나가버렸다. A씨는 1시간 후쯤 모 주점 앞에서 B씨를 다시 만나 승용차 창문 틈 사이로 대화를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흉기를 들고 휘두르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마구 휘둘렀다. A씨에게 위협을 느낀 B씨는 타고 있던 승용차를 몰고 범행 현장을 벗어났지만 채 200m도 못 가 차량에서 숨졌다.

결국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전력을 이유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A씨가 1998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또다시 살인죄를 저지른 것을 감안한 것이다.

재판부는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자수ㆍ합의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종전 살인죄로 처벌받은 형보다 낮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을 지 주저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은 충분한 처벌이 되기에 매우 부족해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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