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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적체, 현역→보충역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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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적체, 현역→보충역 ‘풍선효과’

입력
2017.10.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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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수급은 매년 24만 명 제한

초과인원 보충역으로 돌렸더니

올해 5만 명 대기, 매년 증가

고교중퇴, 중졸도 현역 처분 검토

기찬수 병무청장
기찬수 병무청장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려다 사회복무요원(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군에 가지 못하는 잉여인력이 올해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이 같은 ‘풍선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를 졸업한 자원 가운데 병역판정검사에서 1~3급을 받은 경우, 보충역이 아닌 현역으로 돌리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현역병 입영적체 현상 해소 대책을 추진하면서 보충역 잉여인력(대기자)이 급증했다"면서 "보충역 잉여인력 해소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는 인원은 24만 명에 불과해, 나머지 인원은 보충역 판정을 내리다 보니 대기자가 늘어난 것이다. 보충역 대기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4만 명에서 올해는 5만 명, 내년에는 5만8,000명으로 늘고 2019년에는 6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충역 대기자가 늘면서 장기간 소집대기 현상이 발생해 보충역 소집 대상자들의 민원과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해 병역처분 기준을 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무엇보다 고등학교 중퇴 및 중학교 졸업자 중 징병검사 때 1∼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현재 이들은 보충역으로 처분된다. 고교 중퇴 이하자 중 1∼3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2015년 4,885명, 2016년 3,670명, 올해 8월 현재 1,499명에 달한다.

병무청은 사회복무 요원 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사회복무요원 1인당 매월 50만원 가량의 인건비가 발생하는 데 이는 복무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다. 복무기관은 인건비 부담으로 사회복무요원 수용을 기피하고 있다. 복무기관의 인건비 부담을 없애면 사회복무요원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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