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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 권한대행 후임, 인권위 출신 이선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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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 권한대행 후임, 인권위 출신 이선애 변호사

입력
2017.03.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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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생 교대 수시 허용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활동 평가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55ㆍ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법무법인 화우 이선애(50ㆍ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는 최초의 평판사 출신 헌재 재판관이다. 이 변호사는 그간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 편에서 활동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대법원은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명은 이 권한대행 퇴임에 따라 여성 재판관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며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임명까지 소요되는 한달 여 동안 헌재는 최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이끄는 7인 체제로 운영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 대행 후임 인선과 무관하게 진행된다.

이 변호사는 그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차별금지법 제정추진단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 위원 등 사회적 소수자, 여성 권익 보호에 힘쓰는 자리를 두루 역임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남긴 성과가 두드러진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에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시정 권고를 수 차례 이끌어냈다.

대표적으로 검정고시 출신 학생의 수시전형 지원을 전면 제한하는 교대에 선발제도 개선을 권고한 결정이 꼽힌다. 이는 어려운 가정형편과 학교폭력 등으로 학교를 떠나는 상당수 학생들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검정고시생의 수시 지원을 일괄 금지하는 선발 관행(본보 2016년 8월 25일자)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 의붓부모도 참여할 수 있게끔 관련 업무편람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결정으로 차별 받는 학생이 없도록 살폈다.

본업인 법정 변론에서도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위법 수집 압수물과 이를 기반으로 얻은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법리에 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는 유명하다. 대법원 공개변론에 나선 이 변호사는 압수절차가 위법해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오던 종전 판례를 뒤집어 국민의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호평를 받았다.

이 변호사가 견지해 온 철학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개인적 이력을 배경으로 싹텄다. 학창시절 아버지를 잃은 뒤 거리에서 옷을 팔던 의붓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며 고학(苦學)으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이 변호사는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는 3등으로 졸업한 뒤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13년 동안 판사생활을 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도 2년간 근무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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