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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목돈 잔고증명' 유학생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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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목돈 잔고증명' 유학생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8.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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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가 적용 대상과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음달부터 개선된다. 불법취업 악용을 차단하려는 제도들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21일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 교육 내실화 등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관련 비자제도를 개선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초청장학생에 한해 부여하는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를 외국정부 선발 전액 장학생과 대학 선발 이공계 우수 장학생(입학시 교비전액 장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비자는 취업시 고용주의 국민의무 고용비율(20%) 적용 면제와 거주자격 신청 시 가점(10점) 등 혜택이 있지만 그 대상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학생의 활동허가 특례도 생긴다. 과학기술분야 등 특정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의 연구활동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 그동안 유학생은 외부 연구기관 파견이나 지원 근무가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어 과학기술 분야 교류에 장애요인이 됐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한 우수인재와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자격 외 활동허가 절차를 거쳐 일부 허용하게 됐다.

유학생에게 큰 부담이던 재정능력 입증의 어려움도 완화된다. 유학생을 위한 주거래 은행계좌 등록제를 도입, 해외 송금액과 시간제 취업 급여 등으로 규칙적인 입출금이 확인되고 월 100만원 이상 잔고만 유지되면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한 재정능력 입증 서류로 일정액 이상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내야 한다. 재학 중인 유학생은 등록금을 뺀 생활비 등 체제비로 연 8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국외 조달이 원칙이고 시간제 취업 소득은 인정되지 않아 한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아울러 정부초청장학생과 국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와 사는 동포의 자녀가 유학을 원할 경우 재정능력 입증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도 이번에 신설했다.

반면,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요건은 강화된다. 일정한 한국어 능력(2~4급)과 출석률(어학연수생의 경우 출석률90% 이상), 학업성적(학부생은 평균 C학점 이상 필수) 기준을 충족해야만 일할 수 있다.

유학생과 유치대학 관리도 보다 강화된다. 어학연수생의 경우, 출석률 50% 미만일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출석률이 저조해도 등록금만 내면 최대 2년간 비자연장을 받을 수 있어 학교를 취업 방편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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