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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게시물 ‘쫘아악~’…주부들 전과자 될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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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게시물 ‘쫘아악~’…주부들 전과자 될 처지

입력
2017.11.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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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다 관리사무소가 내붙인 게시물을 마음대로 뜯어낸 주부들이 전과자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8·여)와 B씨(55·여)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입주자 대표 선출과 관련해 관리사무소가 엘리베이터에 붙인 게시물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인 B씨도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알리는 공고물을 마음대로 제거했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A씨와 B씨가 살던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 선출을 놓고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새롭게 뽑힌 회장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측에 섰던 A씨와 B씨는 새롭게 선출된 회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일을 벌였다.

게시물을 뜯어내고 찢는 모습은 엘리베이터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결국 고발까지 이뤄지면서 A씨와 B씨는 법정에 섰다.

두 사람은 “게시물이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위법한 방법으로 부착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상대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며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게시물을 수거해 수정하게 하거나 입주민들에게 반박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시정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해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명백한 문서 손괴에 해당된다”며 유죄를 판단한 배경을 설명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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