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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남자친구 10년 무고한 여성 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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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남자친구 10년 무고한 여성 1억 배상

입력
2015.02.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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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남자 친구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10여 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증거까지 위조한 30대 여성이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이은신)는 과거 교제했던 여자친구 서모(38)씨로부터 무고를 당해 형사 재판을 받으며 수년간 피해를 본 A씨가 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씨는 A씨에게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나 연인이 된 A씨가 2003년 3월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해야 하니 그만 만나자”며 이별을 통보하자, 2004년 2월 “A씨가 자신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했다. A씨의 재판에서 서씨는 위조한 여권 등으로 거짓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09년 서씨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씨는 무고와 증거조작 혐의 등으로 2007년 12월 기소돼 지난 3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받았다.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선고를 하기 까지 5년을 기다려온 재판부는 “서씨가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며 배상 의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억원대 고액의 배상금을 물도록 한 배경에 대해 “A씨가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해야 했고 가족들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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