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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유의 독립수사 받는 기무사, 해체 수준으로 대수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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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유의 독립수사 받는 기무사, 해체 수준으로 대수술하라

입력
2018.07.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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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화급하게 특별지시를 내린 것은 그만큼 사태가 엄중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방부가 이 문건을 보고받은 시점이 지난 3월 말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가 해당 문건의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묵과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군검찰 조직이 수사를 맡았다간 제대로 된 의혹 해소가 어려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으로 인한 소요 시 특전사와 장갑차를 동원해 시위 군중을 진압하고 언론 통제와 정부부처 장악까지 계획한 것은 사실상 ‘친위쿠데타’ 기도나 다름없다. 헌정파괴에 버금가는 국기문란을 보고받고도 그냥 넘겼다니 군 수뇌부의 안이한 인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미온적 대응은 문건 작성 과정에 전ㆍ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진상을 낱낱이 밝혀 책임자와 관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 규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기무사 개혁이다. 1990년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후 변신을 꾀했던 기무사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들어 예전의 보안사로 돌아가 정권의 첨병 역할을 해 왔다. 댓글 여론조작에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 사찰 등 민간 활동에 무차별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1년간 기무사 개혁TF를 구성해 자정 노력을 벌여 왔다고 주장하지만 이제 자체 개혁을 기대하는 건 무의미해졌다.

우선 기무사 기능 가운데 방첩 활동을 제외한 일반 정보수집은 과감하게 제외시켜야 한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벌일 여지를 아예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현재 5,000명에 이르는 방대한 기무사 인력을 1,000명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여당은 기무사 해체에 버금가는 대수술 수준의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민에게 총구를 돌리는 기무사를 더 이상 이대로 존재시킬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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