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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 스마트폰 빌려 모바일상품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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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 스마트폰 빌려 모바일상품권 구매

입력
2015.08.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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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 스마트폰 빌려 모바일상품권 구매

‘비회원 구매’ 서비스 이용

아이템거래사이트에서 현금화

택시운전사들의 스마트폰을 빌려 모바일문화상품권을 구입해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피의자는 상품권 발행 사이트의 ‘비회원구매’ 서비스를 노렸고, 아이템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뒤 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5일 택시운전사들의 스마트폰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편취한 혐의(컴퓨터등사기)로 장모(19ㆍ주거부정)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군은 지난 6월초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주로 새벽시간에 택시에 탄 뒤 “이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내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됐다”며 운전기사의 스마트폰을 빌린 뒤 모바일상품권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상품권을 구입한 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선물하는 방법으로 1회에 25만~3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챙겼다. 장군은 일부 상품권 판매사이트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판매한다는 점을 노렸다.

이렇게 구입한 상품권은 아이템거래사이트에서 결제 직후 승인을 취소하면 지정한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것을 노려 현금화해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장군은 부모의 이혼 후 가출, PC방과 모텔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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