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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감독 받는 MBC, 신뢰 회복 위해 사장부터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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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감독 받는 MBC, 신뢰 회복 위해 사장부터 물러나야

입력
2017.06.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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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공영방송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해 노사 간 분규가 나거나 분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등이 실제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만약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계자들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MBC가 이렇게 특별근로감독을 받는 것은 2010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김재철 사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뒤 ‘PD수첩’ 제작진을 교체하는 등 권력 입맛에 맞는 방송을 내보내고 이에 반발하는 직원들에게 징계와 인사조치 등으로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이다. 노조가 2012년 공공성 회복과 김 사장 사퇴를 주장하며 170일 동안 파업한 뒤 사측의 노조 탄압이 더욱 집요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올해 5월까지 내려진 징계처분만 71건에 달하며 부당 교육과 전보 배치 인원도 187명이나 된다. 법원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는데도 기자, PD 등 여섯 명은 회사에서 쫓겨나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김연국 언론노조 MBC 본부장이 “MBC는 노동법 위반의 교과서라고 해도 될 정도”라고 했을 정도다.

더 큰 문제는 김재철 사장이 물러난 뒤에도 MBC의 공공성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수세력의 ‘알박기 인사’ 논란을 부르며 올해 2월 취임한 김장겸 사장은 ‘MBC스페셜’의 다큐멘터리 ‘탄핵’과 ‘6월항쟁 30주년’을 불방시키면서 담당 PD를 전보하거나 징계하는 등 이전 사장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MBC는 시청자의 불신 속에 끝 모를 정도로 추락해 있다. 사태가 이 정도면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마땅한데도 김장겸 사장은 기자, PD, 아나운서 등의 퇴진 요구에 요지부동이다.

MBC 사용자 측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두고 “방송 장악을 위한 편법수단”이라며 “즉각 중단”을 주장했지만 적반하장일 뿐이다. MBC의 권력 눈치 보기에는 눈을 감은 자유한국당이 돌연 특별근로감독을 “언론 길들이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없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MBC 노조가 요구해 이뤄진데다 언론사 대상 근로감독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점 등을 생각하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MBC가 공영방송의 위상을 되찾고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직원을 탄압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스스로 차버린 경영진의 퇴진이 급선무다. 그것이 시청자와 MBC에 대한 최소한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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