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청렴한 대한민국 향해…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알림

청렴한 대한민국 향해…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16.09.27 20:00
0 0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강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준수 및 실천의지 다짐을 위한 서약식에서 이해식 강동구청장을 비롯한 5급 이상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뉴스1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강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준수 및 실천의지 다짐을 위한 서약식에서 이해식 강동구청장을 비롯한 5급 이상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뉴스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안을 마련한 지 50개월 만이다. 위헌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뿌리 깊은 부정ㆍ부패 관행과 결별하고 청렴국가로 첫발을 내딛는 계기로 평가된다.

김영란법이 가져올 한국 사회의 변화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ㆍ지방행정기관, 시ㆍ도교육청, 일선 학교와 보육시설, 언론사 등 법 적용 기관이 4만919개에 달하고, 적용 대상 인원은 400여만명에 이른다. 이미 ‘김영란식 식사’가 등장했고, 국정감사에선 국회의원과 장관이 ‘더치페이’한 음식으로 함께 식사하는 풍경이 목격됐다.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크다. 과도한 법 적용이 국민경제를 위축시키고 소송이 난무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일단 시행하되 정부가 2018년 가액기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약속한 이유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법을 조기에 정착시켜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하지만 공직자들이 오해 소지를 차단한다는 생각으로 대민 접촉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은 부정청탁에 연루되면 처벌을 받게 되고, 일체의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 연 300만원 이하를 받으면 2~5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의례의 목적’에 한해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로 각각 3ㆍ5ㆍ10만원 이하에서 제공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불법이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