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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경영 타격·오전 8시 교습 성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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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경영 타격·오전 8시 교습 성행 우려

입력
2014.08.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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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방침으로 학원가도 들썩이고 있다. 등교 시간이 늦춰지면서 하교 시간도 밀리고 그만큼 교습 가능한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이다. 오히려 ‘오전 8시 교습’이 독버섯처럼 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원학원연합회 고진석 운영위원장은 22일 “당장 다음달부터 등ㆍ하교 시간이 바뀌면 오후 10시까지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 교습 가능시간이 1시간 가량 단축될 수밖에 없다”며 경영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원에서 여러 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세종학원 차성윤 이사장도 “초ㆍ중생 대상 학원은 오후 3~4시쯤 시작하는데 하교 시간이 늦어지면 시간표가 전체적으로 뒤로 밀릴 것”이라며 “보습학원보다 예능학원 등에서 타격이 클 것”이라고 염려했다.

출근시간에 쫓겨 어린 자녀를 아침 일찍 등교시켜야 하는 맞벌이 부부를 겨냥한 ‘아침 교습’에 대한 말도 나오고 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개인ㆍ그룹 과외 강사들이 ‘오전 7시 30분~8시 30분’ 타임을 만들어 학생들의 간단한 아침 끼니와 등교를 맡아주는 식이다. 현재 경기도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도 아니다. 차이사장은 “학원은 오전반 강사비와 통학차량 운영비 등 부담이 커 아침 교습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룹과외는 아침 교습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도교육청이 음성적이고 편법인 과외만 활성화시켜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학생 자녀 둘을 두고 직장에 다니는 김소은(41ㆍ여)씨도 “맞벌이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출근해야 한다”며 “어차피 애들이 아침 7시쯤 일어나고 있는데 아침 교습이 있다면 맡기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고양시학원연합회 박병일 사무국장은 “교습시간에 제한을 두고 등ㆍ하교 시간까지 조정하면 학원을 그만 두라는 소리”라며 “현금 받아 세금 탈세하는 개인과외 교습자들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도 이런 우려를 감안, 초ㆍ중ㆍ고생의 아침 교습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도 아침 교습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교육청 교육과정지원과 방용호 장학관은 “9시 등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책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아침 교습을 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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