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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재, 김미화에 ‘친노 종북’ 지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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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재, 김미화에 ‘친노 종북’ 지칭 금지”

입력
2015.12.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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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변희재, 김미화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왼쪽부터 변희재, 김미화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보수논객 변희재(41)씨와 변씨가 활동하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에 방송인 김미화(51)씨를 ‘친노’, ‘좌파’등으로 지칭하지 말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2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황승연)는 김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씨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트위터에 올린 김씨 비방글 14건과 미디어워치의 비방 기사 4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삭제하도록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미디어워치가 조정확정일까지 ‘친노’ ‘좌파’ ‘종북’ 또는 이를 결합한 표현으로 김씨를 지칭하면 건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미디어워치에 게재된 김씨 사진은 ‘초상권 침해’라며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좌파 등으로 지칭하며 김씨의 석사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변씨도 김씨를 친노, 종북으로 지칭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하지만 성균관대는 이 논문을 표절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김씨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멸적으로 표현했다’며 변씨 측에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판결 이후에도 미디어워치가 논문표절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올해 5월 1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이 결정문을 받고 2주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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