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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차움서 처방받던 태반ㆍ마늘주사 구매… 朴 전용 주사제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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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차움서 처방받던 태반ㆍ마늘주사 구매… 朴 전용 주사제인 듯

입력
2016.11.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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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결핍ㆍ중증 감염치료제 등

피로회복ㆍ피부미용 주사제 포함

“효과ㆍ안전성 검증 안돼” 논란

자문의 김상만 소속 녹십자 제품

2년간 2000만원 이상 사들여

靑 “근무자들 건강 위해 구매”

22일 오전 청와대 정문(일명 11문) 앞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관람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22일 오전 청와대 정문(일명 11문) 앞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관람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청와대가 최근 2년 동안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등 영양 공급이나 피부 미용에 주로 쓰이는 주사제 서너 종을 포함, 2,000만원어치가 넘는 의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의약품은 모두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인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씨가 소속된 녹십자 제품이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22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의약품 10종(주사제 6종, 연고 2종, 붙이는 약 2종) 2,026만9,930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7종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주사제 중에는 라이넥주(일명 태반주사), 푸르설타민주(마늘주사), 히시파겐씨주(감초주사) 등 피로 회복, 피부 미용 용도로 쓰이는 약품이 포함됐다. 면역결핍ㆍ중증감염치료제이지만 면역력 강화를 위해 처방되기도 하는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까지 포함하면 모두 4종이 영양주사제다. 여기에 소요된 구입비용은 187만6,930원이다.

독감 백신(지씨플루프리필시린지주ㆍ1,210개 구입), 파스(제놀쿨카타플라스마 등·1만3,250개) 등 청와대 직원용으로 대량 구매된 의약품과 달리 이들 주사제는 적게는 11개 등 소량만 구입됐다. 태반주사와 감초주사가 100개씩이었지만 태반주사는 하루 2, 3개, 감초주사는 5개까지 맞을 수 있어 사용횟수는 제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전용 주사제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특히 이들 의약품은 자문의 김씨가 차움의원 근무 시절이던 2013년 3월~2014년 3월 불법 대리처방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투여하던 주사제와 일치, 김씨가 최근까지도 박 대통령 진료 및 처방을 도맡았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청와대에 공급된 의약품 모두가 김씨가 원장으로 재직하는 의원(녹십자아이메드)의 모회사인 녹십자가 제조ㆍ수입한 제품이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청와대가 의무실장이 소속된 경호실 주문으로 영양주사를 사들이기 시작한 때는 2014년 9월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주치의를 맡았을 즈음이다. 이는 “초대 주치의인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 재임기엔 청와대 공식 의료체계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을 독대해 주사하다가 서 원장이 주치의가 된 후엔 청와대에 의약품 구입을 정식 요청했다”는 자문의 김씨의 언론 인터뷰와도 통한다.

시기별로 보면 2014년 11월 마늘주사, 지난해 4월 태반주사와 감초주사, 11월엔 태반주사와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가 각각 청와대에 들어왔다. 영양주사를 두 가지 이상 집중처방 받은 시기가 있었던 셈이다.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태반주사는 환자가 겪는 스트레스나 피로도에 따라 주사액 여러 개를 한 번에 주사하기도 한다”며 “특정 시기 집중 처방은 당시 환자 여건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과 11월 해외순방 일정에 따른 과로로 인해 공식 일정을 갖지 않고 관저에서 휴식을 취했다.

청와대가 영양ㆍ미용 등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의약품들을 적잖은 세금을 들여 사들였다는 비판도 많다. 오상우 동국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러한 영양주사들은 효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대학병원에선 좀처럼 처방하지 않는 의약품들”이라고 말했다. 신현영 교수도 “의사가 환자에게 ‘절대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권할 만한 약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위촉된 청와대 주치의와 자문단, 의무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경호원 등 청와대 전 근무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상적으로 구매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국가예산을 들여 직원들에게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영양주사를 투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최순실-순득 자매 명의로 박 대통령에게 대리처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대통령 자문의 김씨를 고발한 사건을 최순실 게이트 전담기구인 특별수사본부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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