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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제식구 넘치는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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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제식구 넘치는 의원실

입력
2016.06.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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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지하고 자금 관리 용이”

과거부터 친인척 채용 다반사

의원끼리 자녀 고용 돌려막기도

“또 다른 상관… 사사건건 간섭”

마찰 잦고 지나친 특권 논란

서영교ㆍ박인숙 사태 불똥 튈라

일주일새 보좌진 사직 잇달아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인척 비서관 채용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박 의원은 5촌 조카와 동서 등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한 사실에 대해 사과드리며 이날 바로 인사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인척 비서관 채용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박 의원은 5촌 조카와 동서 등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한 사실에 대해 사과드리며 이날 바로 인사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의 동서 P씨는 김 의원실 4급 보좌관으로 있다가 29일 면직신청서를 국회사무처 인사과에 제출했다. 19대 국회 말에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지만 그는 최근까지도 지역사무소의 보좌관 생활을 해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진 채용 문제가 불거진 뒤 양당 안팎에서 친인척 보좌진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서 의원 사태가 불거진 지난 22일부터 의원실 내 이동이나 인턴 면직 등을 제외한 완전면직은 9명이나 돼 ‘가족 채용’이 의심된다.

국회의원이 ‘친인척 보좌진’을 채용하는 경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79년 10대 국회가 출범한 뒤 백두진 국회의장은 부인을 보좌관으로 임용한 바 있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친척인 홍인길씨를 청와대 총무수석에 앉혔다.

비교적 최근의 사례도 셀 수 없이 많다. 새누리당에선 18ㆍ19대 국회에서 최경환 의원이 매제를 4급 보좌관으로 채용한 바 있다. 송광호 전 의원은 자신의 딸을 비서관으로, 한선교 의원은 친척을 4급 보좌관으로 영입했다. 문대성 전 의원의 매형은 5급 비서관이었다. 박윤옥 의원의 아들은 19대 국회에서 차명으로 보좌관 생활을 하다 들통나 논란이 됐다. 이재오 전 의원은 친척을 수행비서로 뒀고, 안상수 전 대표는 조카를 7급 비서로 채용했다. 이정선 전 의원은 남동생과 남동생의 처남, 시동생, 조카로 보좌진을 구성해 도마에 올랐다. 정양석 의원의 남동생은 4급 보좌관이었고 조카는 9급 비서였다. 야당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안호영 더민주 의원은 이날 6촌 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부랴부랴 면직처리 했다. 노영민 전 의원은 아들을 자당 소속이었던 홍재형 국회부의장실 4급 보좌관으로 임용해달라고 부탁해 구설수에 올랐다. 박은수 전 의원은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다만 장애인이었던 자신을 보좌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여서 큰 비난을 받지는 않았다.

의원들은 바깥으로 새나가선 안 될 기밀을 유지하거나 정치자금 등 긴요한 재정을 관리하는 자리에는 친인척 같은 ‘믿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다. 실제로 오랜 기간 같이 다니던 수행비서 등이 의원의 비리를 폭로해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해 의원들의 이런 인식은 더욱 단단해졌다. 보좌진 월급을 후원금으로 돌려쓰는 자금 절감 차원에서도 친인척 채용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끼리 자녀를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돌려막기식 사례도 적지 않았다.

현행법상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기준으로 선발한 만큼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또 공공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보좌직원 임명권을 가족 채용에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고 도덕적으로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19대 국회에서 친인척 보좌관과의 마찰로 사직했던 한 보좌진은 “국회 경력이 일천한 보좌관이 법안ㆍ예산 심사나 지역구 관리 등 어떤 일도 않고 군림하면서 좌충우돌했지만 의원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다른 한 비서관은 “모시는 분이 두 사람이었다. 사사건건 간섭하며 ‘만기친람’했다”고 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은 ‘상피제도’를 시행하는 행정부, 사법부 직원 채용과 비교해도 공평하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시 자격요건에 아무 제약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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