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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구성해 정부 형태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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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구성해 정부 형태 논의하자"

입력
2017.11.17 16: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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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공론화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논의하자고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개헌특위 자문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 논의를 위해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특위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에서 최대 난관인 정부형태 문제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결론 도출이 어려운 만큼, 신고리 5ㆍ6호기 연장 결정에 활용했던 공론화위를 도입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의해 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공론화위 적용이 현실화 될 경우 법적 근거 및 대표성 문제 등의 논란이 뒤따를 수 있어 최종 적용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자문위 권고 사안이기 때문에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야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 제2소위는 이날 정부형태와 관련한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특위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원 11명 중 6명이 혼합정부제를 바람직한 형태로 꼽은 반면, 2명 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정부제 안을 꼽은 자문위원들은 내각제 방식으로 선출되는 총리가 정부의 수반으로서 내각을 통할하고,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는 대통령은 통일과 외교ㆍ안보ㆍ국민통합 부문을 관장해 행정부 내 분권을 적극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 자문위원들도 국가원수직을 폐지하고 행정권 분권의 요구를 수용해 대통령 권한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 자문위는 의회제도 개혁 차원에서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권고하는 한편, 폐지 여론이 높았던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 권한은 국회의 독립성 저하와 의회민주주의 퇴행을 이유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역대표들이 참여하는 상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대표형 상원은 다수인구 지역의 과다대표 현상을 방지하는 동시에 소수인구 지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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