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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특명 “변호인 의견 청취 강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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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특명 “변호인 의견 청취 강화해라”

입력
2017.06.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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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에 애로ㆍ건의사항 제출 요청

“변호사는 검사의 고객… 얘기 들어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신상순 선임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신상순 선임기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와 관련한 변호인의 의견 청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경험이 있는 윤석열 지검장의 의중이 반영된 변화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형사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변호사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변론을 위한 의사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사실의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검찰은 향후 변호사들과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렴한 의견은 가능한 업무에 반영토록 하고, 그 결과는 서울변회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피의자 인권보호’ 공약 이행 차원에서 수사부터 공판 단계까지 국가비용으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먼저 소통강화 차원에서 변호인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나서기는 이례적이다. 이는 윤석열 지검장이 1998년 검찰을 떠나 잠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는 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 지검장은 주변에 “개인적으로 피의자, 고소인 등이 형사절차에서 폭넓은 법률조력을 제대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다”고 말해왔다. 그는 특히 “변호사는 검사의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불만사항을 듣고, 그걸 고쳐서 검찰이 일을 더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들과 정례 간담회를 하면 검사들도 변호인 측에 바라는 점을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윤 지검장 취임 이후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라며 “공공형사변호인제 도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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